작성일 : 14-11-12 00:57
인우보증서
 글쓴이 : lawpeace
조회 : 1,538  
   인우보증서(손해배상[1].로피스서식).hwp (13.5K) [16] DATE : 2014-11-12 00:57:52

인 우 보 증 서

 

 

성 명 : 김 흥 부(730813-1234567)

주 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2-31

 

 

본인은 20005월 경부터 20054월 경까지 5년여 이상을 건설현장에서 상기인과 함께 일해 온 동료근로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증합니다.

 

다 음

 

1. 상기인은 10여년 이상 철근공으로 일해 왔으며, 본인은 20005월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3211 소재 대한빌딩 신축공사현장에서 상기인을 처음 알게 되어 20025월경까지 1년간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20026월경부터 200311월 경까지 16개월간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11 소재 한국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그리고 200312월 경부터 교통사고 발생일인 2005214일 까지 13개월간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31 소재 논현빌라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서 함께 일하여 온 사실이 있습니다.

 

2. 상기인이 교통사고 발생일까지 최종 근무하였던 논현빌라 재개발 공사현장에서의 월 평균 급여는 월 260만원(일당제로 일 10만원씩 한달에 26일정도 근무 함)정도 였으며, 상기인은 철근공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의 가공, 조립,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은 상기인과 오랜 기간동안 함께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여 상기인의 직업 및 경력사항들을 잘 알고 있기에 이에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며 만일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 사실에 대하여 법정에서 증언토록 하겠습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

 

 

2005. 6. .

위 보증인 김 놀 부 ()

관 계 : 김흥부의 직장동료

주민등록번호 : 590715-*******

주 소 : 서울 관악구 봉천동 123-1

전 화 번 호 : 010-0000-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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