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소지하고 있는 산재관련 서류를 청구해서 받아볼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정보공개신청서를 피해자가 작성하고 직접 사인한 후 공단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관련자료를 팩스나 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