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사실을 기록하는 데 최선의 수단이며 방법입니다. 사진촬영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불투명한 사실관계 증명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적증거를 제공한다는데 있습니다. 사고조사시 누락된 사항을 기록할 수 있으며 실제로 보았던 기록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사진촬영 시기

사고발생시 사진촬영을 하는 경우 시기가 문제가 되는 데 원칙적으로는 사고현장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증거보전의 목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즉시 촬영이 가능하다면 촬영을 해두고, 본인이 촬영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인근 목격자에게도 사진을 촬영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고당사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지인들이라면 사고현장에 도착한 즉시 사고발생 경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고난 차량들을 모두 촬영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진촬영의 대상



사진촬영의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임으로 사진촬영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도로상황

- 도로 위 교통사고 결과(사고차량들 전체가 나오도록 원거리에서 촬영을 해두고, 접근하여 세부적인 것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촬영) 

- 도로 내외의 낙하물

- 파손된 고정대상물

- 이탈된 차량 부속품

- 차량의 최종위치

- 사고차량의 직·간접 파손상태

- 세부적인 차량 파손 상태

사진촬영 방법

사진촬영의 기술적인 문제이지만 사진촬영이 한 부분에 편중되면 다른부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진촬영시 직접 충돌부분만 강조하여 촬영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4면(전,후,좌,우)에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 한장에 차량전면이 나오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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